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구조부터 다르게 보기
세율 숫자가 아니라 과세 대상과 단계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받습니다. 법인은 회사의 소득에 법인세가 적용되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받을 때 다시 개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개인은 한 단계, 법인은 두 단계 구조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과세 대상 | 개인의 종합소득 | 회사의 소득 |
| 단계 | 1단계 | 회사와 개인 2단계 |
| 이익 유보 | 개념 없음 | 회사에 유보 가능 |
| 확인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세율만 비교하면 왜 오해가 생기나
법인세 최저 구간의 세율이 개인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보다 낮다는 점만 보면 법인이 항상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남긴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단계에서 과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부담은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세요
매출이 아니라 예상 이익, 생활비로 꺼내 쓸 금액, 재투자할 금액을 적어 비교하세요. 적용 세율과 공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사례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이 낮으니 법인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회사 단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이 돈을 받을 때의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세율 조항을 확인하세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