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둘 때와 두지 않을 때의 비용 차이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 선택이 비용과 절차에 주는 영향을 봅니다.

작은 회사의 선택지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에 대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임원 수가 줄어 서류와 임기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해지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감사 선임 | 감사 미선임 |
|---|---|---|
| 등기 사항 | 추가 | 단순 |
| 임기 관리 | 필요 | 부담 감소 |
| 내부 견제 | 장치 존재 | 대안 필요 |
| 외부 평가 | 긍정 요소 가능 | 설명 필요 |
비용은 관리 부담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두면 선임과 임기 만료에 따른 등기, 결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보수를 지급하면 급여와 보험 관련 처리가 생깁니다. 반면 외부 투자나 거래 상대방이 지배구조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를 새로 두거나 없애려면 정관과 등기 사항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시점에 계획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기록해 두면 이후 구조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를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감사로 두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역할과 보수 지급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