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 법인의 최종 납부세액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할 때 일반 지역과 대도시의 최종 납부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최종 금액
자본금 1억원의 0.4%는 4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는 80,000원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480,000원입니다.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1,200,000원과 240,000원을 합해 1,440,000원이 됩니다. 중과 여부로 960,000원이 달라집니다.
자본금 1억원은 중과 여부에 따른 차액이 100만원에 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설립 지역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을 비교 항목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항목 | 일반 | 대도시 중과 |
|---|---|---|
| 등록면허세 | 400,000원 | 1,200,000원 |
| 지방교육세 | 80,000원 | 240,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480,000원 | 1,440,000원 |
| 차액 | 기준 | +960,000원 |
중과 판정이 먼저입니다
세액을 확정하려면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시·군·구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한 뒤 해당 별표에서 그 지역을 찾아 확인하세요.
예산에 함께 넣을 항목
세금 480,000원 또는 1,440,000원 외에 등기신청 수수료와 인감 제작, 증명서 발급 비용이 추가됩니다. 자본금 1억원 규모에서는 현물출자나 검사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므로 출자 방식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현금출자만으로 구성하면 절차가 단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억원이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세액은 늘어나지만 법인세율은 자본금이 아니라 소득 규모로 결정됩니다.
현물출자를 섞으면 세액이 달라지나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액 자체는 같고, 절차와 부대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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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