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812만 5천원이 경계인 이유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되는 상한선이 왜 2,812만 5천원인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경계는 나눗셈으로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지만 112,500원보다 적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0.4%를 적용한 값이 정확히 112,500원이 되는 자본금이 경계가 됩니다. 112,500을 0.004로 나누면 28,125,000원이고, 이것이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본금이 2,812만 5천원 이하이면 0.4%를 적용한 값이 112,500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세액이 대신 적용됩니다. 2,812만 5천원을 넘으면 0.4%를 적용한 값이 더 크므로 그 값이 세액이 됩니다. 두 규칙 중 큰 값을 쓰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최종액 |
|---|---|---|---|
| 1,000만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2,812만 5천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2,813만원 | 112,520원 | 22,500원 | 135,020원 |
| 3,000만원 | 120,000원 | 24,000원 | 144,000원 |
경계 전후의 실제 금액
자본금 2,812만 5천원에서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합해 135,000원입니다. 자본금을 2,813만원으로 올리면 등록면허세가 112,520원, 지방교육세가 22,500원이 되어 최종 135,020원입니다. 경계를 조금 넘는 것으로는 세액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설계에 쓰는 방법
세금만 보면 2,812만 5천원까지는 자본금을 올려도 부담이 같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거래처 신용 평가, 인허가 요건, 입찰 자격에도 쓰이므로 세액만으로 정하면 나중에 증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본금을 먼저 정하고 이 경계를 참고 자료로 쓰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0.4%로 나누면 경계가 되나요?
0.4%를 적용한 값이 최저세액과 같아지는 지점이 두 규칙의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중과에서도 경계가 같나요?
같습니다. 최저세액과 비례세액 모두 3배가 되므로 교차점은 그대로 2,812만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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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