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작은 법인의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확인하기
자본금에 세율을 곱한 값과 최저세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비율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의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지방세법은 최저세액 112,500원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작으면 비율로 계산한 값이 이 금액보다 작아지므로 비율 계산 결과만 예산에 적으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 1,000만원이라면 0.4%는 4만원이지만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112,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일정 규모 아래에서는 자본금을 더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줄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추는 선택은 효과가 없고, 거래와 금융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자본금 예시 | 0.4% 계산값 | 적용되는 기준 |
|---|---|---|
| 500만원 | 20,000원 | 최저세액 112,500원 |
| 1,000만원 | 40,000원 | 최저세액 112,500원 |
| 5,000만원 | 200,000원 | 비율 계산값 200,000원 |
| 1억원 | 400,000원 | 비율 계산값 400,000원 |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구간을 미리 계산하세요
0.4%로 계산한 값이 112,500원이 되는 지점이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금액이 고정되고, 그 위에서는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예산표에는 비율 계산값과 최저세액을 모두 적고 큰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어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중과와 감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일반 세액의 3배 구조를 함께 봐야 하고, 최저세액 역시 그 구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창업기업 감면 같은 제도는 업종과 지역, 설립 형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스스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 부서에 확인한 뒤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하면 세금이 가장 적나요?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더 줄지 않습니다. 대신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으면 초기 운영자금과 신용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세액은 모든 법인에 같나요?
법인 종류와 등기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영리법인 설립 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이므로 비영리법인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