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몇 통 발급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필요 통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설립 직후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금융기관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신고, 주요 거래처, 임대인 정도입니다. 각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사본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하면 통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가능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방법과 통수에 따라 달라지고 인터넷등기소의 전자 발급과 등기소 방문 발급이 다릅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 제출처 | 원본 요구 | 예상 통수 |
|---|---|---|
| 금융기관 계좌 | 원본 | 1~2통 |
| 사업자등록 | 사본 가능 여부 확인 | 0~1통 |
| 4대보험 | 사본 가능 여부 확인 | 0~1통 |
| 주요 거래처 | 요청에 따라 | 필요 시 |
유효기간 때문에 미리 받으면 낭비됩니다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직후에 여유분을 많이 받아 두면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제출 일정이 정해진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 등록 후 발급 가능하고 사용처가 계약과 등기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발급 이력을 기록해 두면 어디에 제출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관리는 담당자를 지정해 통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고 출력 방식과 수수료는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용인감은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법인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