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확인 항목입니다.

필요 자료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자료가 기본이며 판매 방식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항목 | 내용 | 확인 |
|---|---|---|
| 신고서 | 기본 정보 | 지방자치단체 |
| 사업자 | 등록증 | 정보 일치 |
| 구매안전 | 이용 확인 | 판매 방식 |
| 표시 | 신고번호 | 사이트 |
사이트 정보
판매할 인터넷 도메인이나 플랫폼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러 경로로 판매하면 기재 방법을 확인하세요.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
신고 후 받은 신고번호를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위치와 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사이트와 안내 페이지를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입점만 하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판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도메인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하나요?
기재 방법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