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 표시 의무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위치를 정리합니다.

표시 항목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호스팅 사업자 정보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해 반영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 항목 | 내용 | 확인 |
|---|---|---|
| 상호·대표 | 정확 기재 | 등기 |
| 주소·연락처 | 실제 정보 | 최신 |
| 번호 | 등록·신고 | 일치 |
| 위치 | 접근성 | 모바일 |
위치와 방식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 사이트 하단과 별도 안내 페이지에 배치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한지 점검하세요.
변경 관리
상호나 주소,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정보 변경 작업 목록에 사이트 수정을 포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입점만 해도 표시해야 하나요?
판매자 정보 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연락 가능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번호 사용을 검토하세요.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