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신고와 인감카드 발급
인감 제작부터 신고, 카드 발급까지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상호가 확정되면 인감을 제작하고 설립등기 완료 후 인감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단계 | 내용 | 확인 |
|---|---|---|
| 제작 | 상호 확정 후 | 표기 확인 |
| 신고 | 등기 완료 후 | 관할 등기소 |
| 발급 | 인감카드 | 권한자 |
| 관리 | 보관·기록 | 사용 대장 |
사용인감을 검토하세요
중요 문서에는 법인인감을, 일상 계약에는 사용인감을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인감을 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서에 어떤 인감을 쓸지 기준을 정하세요.
보관과 권한
인감과 인감카드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보관 장소와 사용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사용 기록을 남기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인계 절차도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신고와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시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사용인감계는 꼭 필요한가요?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