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과로 늘어나는 금액 계산
과밀억제권역 설립으로 추가되는 세액이 자본금별로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의 구조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고, 지방교육세도 그 3배 금액의 20%로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세액 전체가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일반 세액의 2배입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일반 480,000원에 960,000원이 더해져 1,440,000원이 됩니다.
최저세액 구간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135,000원인 경우 중과 시 405,000원이 되어 270,000원이 추가됩니다. 자본금이 작아도 비율은 동일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자본금 | 일반 | 중과 | 추가분 |
|---|---|---|---|
| 1,000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270,000원 |
| 5,000만원 | 240,000원 | 720,000원 | 480,000원 |
| 1억원 | 480,000원 | 1,440,000원 | 960,000원 |
| 5억원 | 2,400,000원 | 7,200,000원 | 4,800,000원 |
권역 여부 확인 방법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시·군·구 단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포함되며, 같은 시 안에서도 구나 읍·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점으로 쓸 정확한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별표에서 지역명을 찾아 확인하세요.
판단에 넣을 다른 비용
세액 차액만 보면 권역 밖이 유리하지만 임차료, 인력 확보, 거래처 방문 빈도, 물류 비용이 함께 달라집니다. 중과 추가분을 1회성 비용으로, 임차료 차이를 월 반복 비용으로 구분해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복 비용이 1년 누적으로 추가분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과는 왜 3배인가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설립 후 본점을 권역 안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에 따른 등기와 세액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이전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