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자본금에서 세액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
자본금을 반으로 줄여도 세금이 반이 되지 않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두 규칙 중 큰 값을 씁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와 최저세액 112,500원 중 큰 값으로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작으면 0.4%를 적용한 값이 최저세액보다 작아 항상 112,500원이 적용되고, 그래서 자본금이 변해도 세액이 그대로입니다. 자본금 300만원과 2,000만원이 모두 135,000원인 이유입니다.
이 구조는 세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하한선입니다. 자본금이 아무리 작아도 등기 세액은 13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자본금 | 0.4% 값 | 적용 규칙 | 최종액 |
|---|---|---|---|
| 300만원 | 12,000원 | 최저세액 | 135,000원 |
| 1,500만원 | 60,000원 | 최저세액 | 135,000원 |
| 2,800만원 | 112,000원 | 최저세액 | 135,000원 |
| 4,000만원 | 160,000원 | 0.4% 적용 | 192,000원 |
비례가 시작되는 지점
2,812만 5천원을 넘으면 0.4%를 적용한 값이 최저세액보다 커지므로 그때부터 자본금과 세액이 비례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두 배로 하면 세액도 두 배가 됩니다. 1억원 480,000원, 2억원 960,000원으로 정확히 배수가 됩니다.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소액 설립을 계획한다면 세금은 135,000원으로 고정해 두고 다른 항목을 조절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본금을 깎아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경계 아래에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 필요액으로 정하고 세금은 고정비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세액은 왜 112,500원인가요?
지방세법에서 정액으로 규정한 하한이며 자본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이면 최저세액도 3배인가요?
3배가 적용되어 337,500원이 되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40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