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과 청산에 드는 비용
법인을 정리할 때 등기와 신고에 드는 비용 항목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등기가 두 번, 신고가 여러 번입니다
법인 정리는 해산 결의와 해산등기, 청산 절차 진행, 청산종결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기가 두 번이므로 등록면허세와 신청 수수료도 두 번 발생합니다. 여기에 청산인 선임 등기, 채권 신고 공고 비용이 추가됩니다.
세무 쪽에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가 이어지고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일정과 누락 관리가 어려운 절차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단계 | 처리 | 성격 |
|---|---|---|
|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서류 |
| 해산·청산인 등기 | 등기 신청 | 세금·수수료 |
| 채권 신고 | 공고·통지 | 공고비 |
| 청산종결등기 | 등기 신청 | 세금·수수료 |
| 세무 신고 | 부가세·법인세 | 신고 의무 |
정리 전에 끝내야 할 것
미수금 회수, 미지급금 변제, 임대차 계약 종료,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 퇴직 정산이 선행되어야 청산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 목록을 먼저 확정하세요.
휴업과 비교
당장 영업을 하지 않을 뿐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법인을 유지하므로 등기 의무와 일부 신고 의무가 남고, 폐업은 정리 비용이 들지만 이후 의무가 사라집니다. 재개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와 신고 의무가 남아 과태료와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청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 신고 기간이 포함되므로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 정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