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을 넘을 때의 세액 계산
고액 자본금 구간에서 등기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배수로 확인합니다.

상한 없이 비례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만 있고 상한이 없으므로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액도 계속 늘어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자본금의 0.48%로 계산되며, 20억원이면 9,600,000원, 30억원이면 14,400,000원, 50억원이면 24,000,000원입니다.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각각 3배가 됩니다.
50억원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최종액이 72,000,000원입니다. 이 규모에서는 설립 지역 결정이 수천만원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자본금 | 일반 최종액 | 중과 최종액 |
|---|---|---|
| 10억원 | 4,800,000원 | 14,400,000원 |
| 20억원 | 9,600,000원 | 28,800,000원 |
| 30억원 | 14,400,000원 | 43,200,000원 |
| 50억원 | 24,000,000원 | 72,000,000원 |
설립과 증자를 나눌 때의 계산
처음 10억원으로 설립하고 이후 20억원을 증자하면 설립 시 4,800,000원, 증자 시 증가분 20억원에 대한 세액이 발생합니다. 세율이 동일하므로 합계는 한 번에 30억원으로 설립한 경우와 사실상 같습니다. 자금 유입 시점에 맞춰 나누면 초기 현금 부담만 줄어듭니다.
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다른 의무
자본금이 커지면 등기 세액 외에 감사 선임, 주주총회 운영, 공시 의무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들은 자본금 단독 기준이 아니라 자산과 매출 등을 함께 보므로 해당 규정의 기준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면 이후 운영 설계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에 최고 한도가 있나요?
최저세액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 자본금에 비례해 계속 증가합니다.
0.48%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등록면허세 0.4%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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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