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 구성 정하기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특례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관련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 구성 | 요건 | 유의 |
|---|---|---|
| 이사 1명 | 소규모 특례 | 절차 단순 |
| 이사 3명 이상 | 이사회 구성 | 결의 필요 |
| 감사 선임 | 선택 가능 | 등기 사항 |
| 임기 | 정관 규정 | 만료 관리 |
구성에 따른 운영 차이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1인 이사 구조는 절차가 단순하지만 내부 견제가 약해집니다. 사업 규모와 투자 계획을 고려해 정하세요.
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며 상법상 상한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설립 시점에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 이사와 대표를 겸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요건과 등기 사항을 확인하세요.
감사를 두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세요.